2025. 2. 2. 18:32ㆍ허세창컬럼
[논단]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모순점에 대하여
1,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부터가 그 이전부터 고착되어 온 의사와 병원의 고수입 및 과다 치료비 책정 관행을 그대로 묵인한 상태 하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선택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 반민주적인 가입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이 기존에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가지 의료치료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려(?) 볼 요량으로 건강보험에 스스로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또 다른 일반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 가다가 피치 못하게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의료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바가지 의료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자유가 엄연히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2,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누구나 언제 어느 때든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노력해서-음주와 흡연을 삼간다든지 건강유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는 경우 등- 건강을 잘 유지 해 가며 일평생 의료치료 몇 번 받지 않고도 무난히 생을 영위 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평생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은 건강한 체질 탓도 있을 것이나, 대개는 절제된 생활 자세와 건강증진노력으로 그렇게 건강을 유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일괄징수제도는 건강한 사람들의 그런 노력 따위는 애초부터 고려에 두지 않은 채, 스스로 건강유지와 증진노력을 등한시 하고 허다하게 의료치료를 받게 된 결과로 인해서, 결국 건강보험재정 고갈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부과 차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부담액에 있어서의 우대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바에야, 바쁜 일상에서 건강 증진 노력에 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설사 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불문곡직 병원으로 달려가 보자 하는 심리만이 팽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의사와 병원의 배만 불리어지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악순환이 반복 될 뿐인 것이죠.
3, 실직자의 등 꼴을 빼 먹는 몰인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도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아니고 ‘의료보험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서구제도의 모방)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도를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기도 벅찬 처지에 꼬박꼬박 일정액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강제 징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썩 마음이 내키지 만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회사생활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해 할 수없이 일손을 놓게 된 실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저런 사정 다 무시하고 계속 자신에게로 날아드는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행위부터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꼬박꼬박 적지 않은 지역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지를 생각 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의 등 꼴이나 빼먹는 몰인정한 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4, 병원이나 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압류, 또 압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실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불문곡직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보험료 연체 시 연체료 반복 부과, 통장압류, 주택압류를 통한 공매처분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는 식인 것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을 ‘다른 선량한 납부자와의 납부 형평성을 고려한 처사’로 대면서 말입니다. 우매한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그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이라면 그 이유라는 것이 그 얼마나 조삼모사스럽고 모순에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5, 재삼 강조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특히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몸 건강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평생에 걸쳐서도 병원 문턱에 몇 번 가보지 않으면서도(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꼬박 꼬박 적지 않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입장에서라면, 자기 스스로는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인 특별한 노력으로 병원에 한 번 가보지 않고도 몸 상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 옴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재정’의 고갈 방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공(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실질적인 경감혜택(형식적인 건강검진 혜택이 아닌 직접적인 보험료의 경감혜택)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니, 그들로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라도 언제 어느 때 병이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임으로, 평생에 몇 번 병원에 가보지 않았을 만큼 몸이 건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억울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생각은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자로서는 지금, ‘몸이 건강해서 오랜 세월을 병원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혜택’ 부분을 재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의 건실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건강보험재정의 건실성’이 더 높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맺는 말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뿌리는 ‘서구국가’들의 제도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국가들에 의한 이 ‘건강보험제도’의 최초 탄생부터가 그 때까지 이어져온 그들 나라들의 잘못된 사회관습관행을 그들 서구국가들 스스로가 나서서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만, 근본적 오류시책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픈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서구국가들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도 이른바, ‘병원들에 의한 병원치료비 거품 조장행위’, 달리 말해서 ‘병원치료비 과다책정 바가지 행위’라는 근본적 문제점서부터 먼저 개선 시도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원치료비’ 자체가 다른 생활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과다책정 되어있는 상태 하에서, 병원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타 업종에 비해볼 때도 과다하게 보수가 높은 것 자체를 먼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제도’만을 먼저 들고 나온 자체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병원이나 의사들을 대하게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만 왜 타 업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은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다른 업종들 또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유독 소위 말하는, 사(士)나 사(師)자(字)가 붙은 사람들이나 업종들만 지나치게 고수입을 챙겨갈 수 있게 사회적 풍조가 조장되어져 있어야 한단 말인지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면,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건축 일이나 국민들에게 생선을 먹게 해 주는 어부의 일,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생존 해 갈 수 있게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그 보다 덜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할라치면, 꼭 돌아오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오랜 세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의사란 직업으로 평생 고수입을 얻어 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는 바로 그 주장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치룬 그 노력 못지않게 다른 분야에서도 수고와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는 다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들 역시도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 그 수고 못지않게, 그들 나름대로도 각고의 노력과 비용을 다 치뤘을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난 뒤에도 성공이라는 관문을 넘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냉엄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직업에 있어서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매우 지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기는 매 일반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사나 판 검 변호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증이나 법조인 자격을 획득하고 나면, 그 후로는 더 이상 평생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명예 또한 자동적으로 딸려오게 되고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타 업종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직업만으로도 그렇게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것에 더해서 정계진출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혜택을 더 누려 받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구멍가게 하나를 키워 놓기도 힘든 현실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쉽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조장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차별조장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계에 진출한 그들이 아주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병원치료를 받아 보려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비용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적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병원이나 의사들에 의한 ‘바가지 상혼’부터 먼저 개선 해 볼 생각은 없이, 느닷없이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09.01. 허세창
지난 시절, 건강보험관리공단 누리집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 여파였을까요. 그 이후로 건강보험제도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현상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 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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